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포괄임금제라고 나와 있고 월금여가 금 12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연차수당 다 해서 120만원인데 이럴 경우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20만원에서 세금만 뺀 금액인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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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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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실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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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총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120만원이라면 120만원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되고 수령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음)
포괄임금제라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가리고 다른 글에 다시 올려주세요.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