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야간 오후 11시~오전9시,주 5회)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냥 빈칸에 사장님이“내가 체크한 칸만 너가 작성하먄 돼”라고 하셔서 체크는 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휴게시간 등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적혀져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여쭈고 싶은데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싸인을 다 한 상태이지만 위에 글처럼 휴게시간,근로계약기간 등 중요한 것들은 사장님이 임의로 작성히신것 같아요.
저는 이미 싸인을 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그 다음에 작성한것 같은데 만약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작성을 했다면 뭐라 못하나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모든 칸은 채워져있고 본인 서명도 적혀있으니 너가 잘 읽어봤어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2.서명을 했으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이길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사본을 제가 받은 것도 이니고 서명만 한 후 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작성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이 기재되지않았었고 교부하지않았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교부요청하고 휴게시간 등 중요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하였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고 조건을 살펴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본 후 질문자님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