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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야간 오후 11시~오전9시,주 5회)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냥 빈칸에 사장님이“내가 체크한 칸만 너가 작성하먄 돼”라고 하셔서 체크는 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휴게시간 등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적혀져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데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여쭈고 싶은데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싸인을 다 한 상태이지만 위에 글처럼 휴게시간,근로계약기간 등 중요한 것들은 사장님이 임의로 작성히신것 같아요.

저는 이미 싸인을 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그 다음에 작성한것 같은데 만약 저에게 불이익이 있게 작성을 했다면 뭐라 못하나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모든 칸은 채워져있고 본인 서명도 적혀있으니 너가 잘 읽어봤어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2.서명을 했으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이길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사본을 제가 받은 것도 이니고 서명만 한 후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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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 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작성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이 기재되지않았었고 교부하지않았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교부요청하고 휴게시간 등 중요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서명하였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고 조건을 살펴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받아본 후 질문자님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