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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일상생활 음성녹음이 불법인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대비해서 음성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불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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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가청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대화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마음대로 공개하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