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에는 1년이 되면 1개월치의 통상급여를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 놓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적립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할 때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퇴직시에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뿐이며 이 경우에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이다.
이렇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착취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회시에 이 부분을 말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급여명세 등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셔서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