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최종 마지막 근로일을 24년 10월 17일, 최종 퇴사일을 24년 10월 18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2024년 10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7일부터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수 있으니, 2024년 10월 18일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