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현재 사기건으로 형사사건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8월에 접수했었구요.
검찰에 전화해보니 빠르면 내년 3월쯤 끝난다고 하던데, 혹시 민사도 같이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끝나고 진행하셔도 되지만, 같이 진행하시면 민사 조정기일 등에서 형사건 합의와 함께 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고소한 것이라면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형사사건 진행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유죄확정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