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다시봐도유연한시금치
다시봐도유연한시금치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새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2명의 학생이 그만두었습니다.

퇴원 이유는 학생이

새로 오신 선생님과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7명이 있는 중3 내신반을 맡겼더니

내신이 끝나고 7명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한 반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부모님과 통화하였더니

부모님 말씀이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대하셔야 하는데

너무 몰아 붙여서 아이들이 싫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내신기간에

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모두 함께 그만두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지만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구두로)

선생님도

너무 학원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곧바로 잘 마무리 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3주 뒤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원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번달 까지

근무하시란 말씀을 월초에 드렸고

월말까지 계산해도 26일 입니다.

즉, 3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부당해고 이고..

그러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해당 강사의 과실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인과관계 입증이나 손해 발생 여부의 입증을 인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 학부모 1명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 전 예고는 해고 예고 수단과 관련된 것이며 부당해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월 초에 통보해서 26일 날 퇴직을 하였든 그 전에 퇴직을 하였든 상관없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다른 절차 즉 해구 서면통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국 문제 되는 부문은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잘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사의 고의ㆍ과실 및 손해배상의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상기 행위만으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이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별도의 이슈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