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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범207
신박한물범207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된 사람한테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가놓고 갚는다고 이야기하더니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형사고소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민사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빌려간 돈이 약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갖고있는건

  1. 지불이행각서들 (초반에 큰돈 빌려갈 때)

  2. 최근 몇십만원씩 빌릴 때의 거래내역

    이렇게 있는데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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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나, 형사소송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어진 경우라도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 등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