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토요근무 연차사용 궁금합니다
평일에 월화목금 8시간 수,토 4시간 근무하는 병원 직원 입니다! 보통 연차를 수,토만 쓰게하고 반차가 아닌 연차를 차감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설명없이 수,토 일한건 반차니까 사용못한 반차는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여태도 그랬던건데 안줬던건지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령이 별도로 바뀐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은 4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4시간 근무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1일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래부터 4시간분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을 8시간으로 차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이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일 토요일 4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8시간을 차감한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회사가 위법사항을 정정하려는 느낌인데 작년에 대한 것도 함께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