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일주일 근무후 직장이 너무 안맞아 그만둔다거 말했습니다. 사람 구할때까지 해달라거 했는데 조건 좋은 직장이 합격되어 거기서 한달은 기다리기 힘들거 같다거 하셨는데. 한달 전에 그만둬도 될까요??
지금 그만 둔다고 한지 일주일 지났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달이 되기 전이라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한달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한달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회사에 빠른 퇴사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희망하시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단순퇴사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