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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뱀눈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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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근로계약서 재계약 미작성 퇴사

2021년 8월17일 ~ 11월31일 첫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 포함으로 작성했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시급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를 1월1일 ~ 3월 31일날짜로 작성했었구요.

추후에 7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다란 말만 들었었는데요,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뿐, 몇개월 단위로 갱신이 되고, 계약서상도 그러한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싶을땐 어떻게하냐란 질문에도 일주일전 구두로 이야기하면 된다했구요,

그 후, 7월에 계약서작성이 없어서, 재질문을 했을때도 잘모르겠단 뉘앙스로 답변을 들었구요. 알아보겠단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까지 다니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회사에선 바빠지니 퇴사이야기를 한다, 제 사정만 생각하고 퇴사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담주까지만 하겠다 표현을해도, 회사에선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 같단 말만 듣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8월 17일까지가 1년되는날인데 이전에 퇴사 고지를 해도 괜찮은건지요. 고지를 해야된다는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굼합니다.

당장 다음주까지 그만두고싶은데 퇴직금문제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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