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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눈새143
단단한뱀눈새14322.08.12

근로계약서 재계약 미작성 퇴사

2021년 8월17일 ~ 11월31일 첫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 포함으로 작성했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시급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서를 1월1일 ~ 3월 31일날짜로 작성했었구요.

추후에 7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다란 말만 들었었는데요,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뿐, 몇개월 단위로 갱신이 되고, 계약서상도 그러한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싶을땐 어떻게하냐란 질문에도 일주일전 구두로 이야기하면 된다했구요,

그 후, 7월에 계약서작성이 없어서, 재질문을 했을때도 잘모르겠단 뉘앙스로 답변을 들었구요. 알아보겠단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까지 다니고싶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회사에선 바빠지니 퇴사이야기를 한다, 제 사정만 생각하고 퇴사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담주까지만 하겠다 표현을해도, 회사에선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 같단 말만 듣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8월 17일까지가 1년되는날인데 이전에 퇴사 고지를 해도 괜찮은건지요. 고지를 해야된다는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굼합니다.

당장 다음주까지 그만두고싶은데 퇴직금문제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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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것인지 근로조건 적용 기간을 정한 것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