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처음 부동산원룸 계약을 1년했습니다.
1년되기전에 집주인연락와서 더살꺼냐고 해서 더살꺼다 했어요.
2년되기전에는 아무말이 없어서 지금 2년 4개월째 계속 살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가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방을 내놓고 사람구하고 복비도 주고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은 사람구하고 나가야한다해서 궁금해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년의 기간이 지남에도 당사자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할 수 있고 ,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퇴거하면 임대인의 복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퇴거통보하고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되며, 중개보수 또한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정확한 첫 계약일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최초 계약에서 2년이 경과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통지하고 3개월 이전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가 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날자를 봐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