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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도 부가가치세에 속하나요?

임대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주변에 이야기 하기로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거기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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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용부동산을 분양 및 매입한 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냐, 상가/사무실임대소득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혹은 과세로 분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과하는 일종의 소비세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처럼 임대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나 토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85m^2)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해야하고 주택 임대소득은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주택을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