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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

전세금반환건으로 임의경매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지라 경매계에서는 일반채권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음)만 따로 배당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넣는 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원금이 보증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연이자를 적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이렇게 범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자소송 양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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