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구나 운전보험 가입차량 운전중 사고
안녕하세요.
누구나 운전차량 가입된 차량 운전중에 주차된 차량 후미를 긁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사람은 없었고요. 사고시 충격으로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
이런경우 누구나 운전차량 보험(운전차량)으로 대인접수가 될까요? 접수가 된다면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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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누구나 운전차량 보험(운전차량)으로 대인접수가 될까요? 접수가 된다면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인지요?
: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라도 운전자는 대인 즉 남이 아닌, 해당 차량의 운행자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자손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가입금액 및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실제 치료비가 지급이 되며,
자상을 가입한 경우에는 치료비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등의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한 상황이면 대인 접수는 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대인과 같이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즉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접수가 아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 접수하셔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