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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감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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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는데요

퇴직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최종 연봉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서류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었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갱신한적은 없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고 연봉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급여명세서 상의 수령액이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꼭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추가로 퇴직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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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는 퇴사시 받아야 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는 채용시 + 연봉 변경시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중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자가 위 연봉계약서를 재직 중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시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회사로 부터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연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봉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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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상된 임금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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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소폭 상승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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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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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도 최종 연봉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예 급여명세서 등)

    경력증명이 필요하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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