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전 앨리베이터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고 급하게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시간미루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과도 하루 더 있다가 빼도 되는지 문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하고 이사갈 집 주인은 하루 이틀 이사를 미루라는데 직장인으로써 갑자기 연차도 써야하고 이래저래 부담인데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부동산(집관리인/집주인 대리인)에서는 이틀 뒤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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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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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이사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새 집 집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뤘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불가항력이고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책임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이야기하여 배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계약관계에서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게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라고 하겠지만 임대인과 해당 아파트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