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후 사건 종결처리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 고소와 고발을 했는데요 진정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면 재고소해도 각하 된다고 하는데 입건전 종결이 되어서 수사 개시 후 불기소가 아니니 검찰에 재고소 해도 취하가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은 고소접수된 건은 경찰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역시 각하처리되는 루트로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한 번 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