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남녀 둘 다 중국인인 부부가 한국에서 애 낳은 다음 출생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위와 같이 출생이나 인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는데 위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추후 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라면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부부라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