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액수...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때..
11월 중순까지 일당 5만원짜리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일당 12만원짜리 8시간짜리 일용직으로 일해서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을 3월초에 하는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액수는
'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 로 선정한다는데,
그렇다면 2월 초~부터 3월초의 일당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11월,12월,1월의 임금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11월에는 일당 5만원의 상용직이었는데... 그럼 이 상용직 일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직일 기준이니 2월 중순까지 일했으면 1월 중순~2월중순의 임금을 제외하고 그전의 평균임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