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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더없이실용적인옻나무

실업급여 액수...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때..

11월 중순까지 일당 5만원짜리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일당 12만원짜리 8시간짜리 일용직으로 일해서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을 3월초에 하는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액수는

'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 로 선정한다는데,

그렇다면 2월 초~부터 3월초의 일당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11월,12월,1월의 임금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11월에는 일당 5만원의 상용직이었는데... 그럼 이 상용직 일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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