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퇴직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합법인가요?
대기업에서 제 거래처에게 냉동식품 발주하고있는데그 안에 들어있는 원재료를 자기네 지정회사꺼를 쓰라고 압박해서 지금 거래처 날라가서 조사해보니까
그 회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하다가 퇴직한 사람 이더라구요? 이거 제가 알기론 일감 몰아주기인데 이게 합법인가요?
대기업 영업팀에서 지정업체꺼를 쓰라고 직접적인 압밥도 넣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대기업퇴직 임원이라 수많은 대기업과 계약체결을 맺어서 불법이라면 고발하려구요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입니다.
다음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입니다.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 특수관계인: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및 계열사를 말합니다.
- 부당지원행위: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게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기업이 거래처에게 냉동식품의 원재료를 자기네 지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점과 대기업 영업팀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전직 임원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면 형사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