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벌칙에 관한 사항은 제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서 우연한 기회에 단1회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9018 1991년의 판결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단 1회의 무등록 중개행위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기연루 시장교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와 다른 입법이나 사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