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
- 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차량수리비100만원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결론
기계식 주차장 진입 금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의 구두 안내에 따라 반복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의 과실 여부와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인의 안내와 반복 이용 경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정리
기계식 주차장 출입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높이 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안내했으며, 그에 따라 약 한 달간 반복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묵시적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안테나 탈거, 문 개방 여부 확인 등 운전자가 사전 조치를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인의 안내 내용 및 반복 사용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리 내역서, 사고 당시 사진, 관리인의 안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하나, 이용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
관리인의 명확한 구두 안내와 반복 사용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이행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출입 제한 표기가 있었던 점은 일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에 수리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험 처리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 심판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