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4대보험 필수인가요?
주6일 12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 구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에 본인은 4대보험 말고 프리랜서 3.3%만 떼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서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드릴 예정인데 4대보험 안 들고 3.3% 제외하고 급여 드릴 시에 고용주로서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도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려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월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