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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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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보유할 시에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에 주택연금형태로 대금수령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만 수령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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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12억이하의 집이 가능하고 배우자중 한분이 55세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이트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서,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주하며 대출받는 형식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입조건은 주택 명의자인 본인이 만55세 이상이고 해당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1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2주택자로서 공시가격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정 시세를 적용하는데, 한국부동산원시세, KB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가입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등이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은

    1. 일반 주택(단독, 공동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3번에 해당되시면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도 연금을오 전환이 가능하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설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주거목적 사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2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전용입식 부엌, 전용화장실 및 세면시설등의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4.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지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동일시세의 아파트보다 월지급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