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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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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주택시세와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이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혹 임대인의 채무등이 많지 않는지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세금연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전과정은 중개사를 통할 경우 확인을 해주는 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국세납입증명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각종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항목이 없어야 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 + 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봐야하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가 일치하는지 확인 및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요즘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용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그런부분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때는 부동산과 그런서류확인과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지만 현재 법령을 고려할 때 먼저 등기사항 권리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제한 사항 등이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세금완납증명서 같은 걸로 확인하실 수 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발급해주는 걸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