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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홈이나 lh청약에서 청약시 중복 당첨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발표일 기준인가요?

청약통장 사용여부도 관련이 있는거 같은데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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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동일단지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등에서는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단지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간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고, 부부간 중복청약이 가능한 청약부분이 있고 반대로 불가한 청약부분도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단지가 공공인지 민간분양니지, 혹은 지원하는 청약부분이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동일한 단지인지 다른 단지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부분은 각 청약별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을 참고하여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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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과 관련된 중복 당첨 제한은 발표일 기준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일인(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당첨 발표일이 빠른 청약이 먼저 인정되고,

    그날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 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인이 다른 공공·민간 분양에 중복 신청 후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간주됩니다

    즉, 청약통장 미사용 ≠ 중복 당첨 무효화 방지입니다

    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중복 당첨이 적용됩니다

    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이력 조회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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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의 개편으로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동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게되었는데 (한명은 신혼 특공, 한명은 생애최초 등), 동일단지에 중복 청약으로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되며, 동일한 시간에 신청한 경우라면 연장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부부가 아닌 동일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는 청약 신청 시점과 청약 통장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표일 기준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청약은 한 사람당 하나의 단지에서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단지에서 당첨될 경우 한 곳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당첨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여러곳에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중복 당첨이 될 경우 실제로는 한 곳만 최종 당첨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는 가장 먼저 신청한 곳이 최종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부적격 처리 되게 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는 먼저 발표된 단지에 당첨된 경우 이후 발표 되는 단지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