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의 부주의와 수령인의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택배사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직접 전달' 또는 '대면 배송'을 요청하였는데도 택배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갔다면, 이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택배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수령인의 요청사항이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은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의 경우, 택배기사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여전히 택배사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택배사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면책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 시 택배사의 배상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과실 비중에 따라 수령인의 과실 상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분쟁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