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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인터넷쇼핑으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때 문 앞에 놓은 것을 도난당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금귀걸이를 주문하고 우체국 택배로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송전 반드시 직접 받는다고 메시지에 남겨놓고

주문을 완료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자마자 무사히 받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문 앞에 놓은 택배가 없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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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의 부주의와 수령인의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택배사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직접 전달' 또는 '대면 배송'을 요청하였는데도 택배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갔다면, 이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택배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수령인의 요청사항이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은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의 경우, 택배기사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여전히 택배사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택배사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면책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 시 택배사의 배상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과실 비중에 따라 수령인의 과실 상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분쟁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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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받는다고 배송메시지에 기재하였음에도 그냥 두어 분실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되나,


    고가품을 명시안한 경우 금액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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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협의없이 임의로 문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되었다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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