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쇼핑으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때 문 앞에 놓은 것을 도난당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한 달 전에 인터넷에서 금귀걸이를 주문하고 우체국 택배로 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송전 반드시 직접 받는다고 메시지에 남겨놓고
주문을 완료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자마자 무사히 받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문 앞에 놓은 택배가 없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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