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부모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야하는데 안될수도 있는가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 받는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에서 우선 대출금 변제하고 보상금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지정이 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와 개인의 소득 및 신용도, DSR 및 주택수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이 되게 되고 또한 재개발 보상 프로세스는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현금청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 현금 받고 거기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될 경우도 전매나 매도를 하게 될 경우도 매도가격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단계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시행사측에서 제공하는것이고 대출은 본인이 상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후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보상금과 대출은 별개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수용방식이나 조합을 통한 개발방식이냐에 따라서 기대출에 대한 처리부분은 조금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정 시 신규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상 시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관리처분계획 이후에는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편 입니다.
보상 시점에 대출이 남있다면으면 보상금에서 은행이 먼저 근저당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만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여부와 조건은 은행 심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은행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될 가능성 큽니다
가능 여부는 재개발 진행 단계, 등기 상황,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보상금이 나오면, 담보대출은 보상금에서 먼저 상환되고, 잔액만 수령 가능합니다
주담대를 시도하시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참 후 직접 은행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서 현재 단계와 대출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담보대출 특히 이주비 대출은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출 한도나 신용 등급의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금융 기관 정책에 따라 제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기에 사전 금융 기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은 보유한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 기관에 우선 상환이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가 받게 되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