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직원이 회사에 보이는 근태 중에서
무단 결근이나 잦은 조퇴 혹은 잦은 지각이 쌓이게 된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고 사유에 해당되려면 어느 정도의 빈도로
결근이나 조퇴 지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나 잦은 조퇴 혹은 잦은 지각이 쌓이게 된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5회 이상이라면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의 근태불량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회성의 결근 지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지속 누적 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잦은 조퇴, 지각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태 불량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대개 규정된 근태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빈도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정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 이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속 3일의 무단결근이나 1년 7일 이상의 무단결근 등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n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누적 n일 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의 사유,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