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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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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6월부터 주 4일 6시간씩 근무했는데 월화수목 이렇게 근무일인데 6월3일이 선거날이였어서 하루 쉬어서 월수금 이렇게만 일 나갔는데 개근을 해야 주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6월3일 선거날은 제 의지로 쉰것도 아닌데 3일치의 주휴수당이라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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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시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 법정공휴일(선거일)이고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 출근하면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인 6월3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감 없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못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한주 24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4일 중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