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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 2013년 12월

퇴사 2025년 1월 말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 촉진제인 회사 입니다.

  1. 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2025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2024년 80%근무 시 발생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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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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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일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 2025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2024년 80%근무 시 발생되는게 맞나요?

    •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에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적법하게 촉진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24년 12월에 (입사일기준으로 보았을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을 하기전이기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촉진 제도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