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 2013년 12월
퇴사 2025년 1월 말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 촉진제인 회사 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2024년 80%근무 시 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일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2024년 80%근무 시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에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적법하게 촉진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24년 12월에 (입사일기준으로 보았을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을 하기전이기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촉진 제도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