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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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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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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가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

    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언급한 바 있는 계약금이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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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시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는지,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