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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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가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
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언급한 바 있는 계약금이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시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는지,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졌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