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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20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월급 또한 14일로 아는데 회사 기존 일정에 맞춰서 준다고 14일이 아닌 4주 정도 뒤에 받을 예정이면 빨리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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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주지 않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남은 금품을 지급한다면 사건 종결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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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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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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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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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14일 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늦게 준다면 퇴직금 등 금품청산 기일을 어긴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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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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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월급 또한 14일로 아는데 회사 기존 일정에 맞춰서 준다고 14일이 아닌 4주 정도 뒤에 받을 예정이면 빨리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 금품청산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발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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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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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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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지급에 대해서 연장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체불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경우 체불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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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한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즉,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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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빨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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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기일연장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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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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