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월급 또한 14일로 아는데 회사 기존 일정에 맞춰서 준다고 14일이 아닌 4주 정도 뒤에 받을 예정이면 빨리 달라고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이 넘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주지 않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남은 금품을 지급한다면 사건 종결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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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주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14일 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늦게 준다면 퇴직금 등 금품청산 기일을 어긴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금품청산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발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지급에 대해서 연장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체불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경우 체불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기한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즉,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빨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기일연장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