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시청 기간제 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입니다.
저희 기간제 근무는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사무원 (조장) 근무한는 여자선생님들(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공고를 모집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 이번년도는 쉽지않은 일이 발생 하여 질문 드립니다..
나이가 적은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짜증섞인 말투와 공격적인 말투로
같은 기간제인데 언니 이거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했어 등 지시를 하며 언니를 일시키고 자기는 밑에서 담배를피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병x새x끼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그 언니에 대해서 과장을 하며 험담을 2~3일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라는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인줄 알았지만 오늘 그 욕을하는 직원이 오후 연차를 써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무실 밖에서는 저를 험담했다고 들었습니다.
재는 사무실에서 하는게 머냐 컴퓨터에 앉아서 겜이을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가끔 차타고 들어올때 저를보면 아저 꼴도보기싫은새끼 병x신x새x 등 욕설을 하였다고 오늘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분이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와 증오감이 차올라서 도저히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있지만 욕설이나 험담을 한 증거가 없어서 이부분을 조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나 시청에 보고를 해야할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할지 험담하거나 욕설하는 증거를 그언니분께서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등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의 추가적인 구비가 된 시점 이후에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청에 이야기를 하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증거가 없다면 녹취 등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시한 내용은 험담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험담을 하는 행위자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직장내 책임있는 자에게 신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증언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사내에서 하는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면전에서 하는 욕설 등이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하는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시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녹취록이나 동료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