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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2일 전

기간제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시청 기간제 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입니다.

저희 기간제 근무는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사무원 (조장) 근무한는 여자선생님들(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공고를 모집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 이번년도는 쉽지않은 일이 발생 하여 질문 드립니다..

나이가 적은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짜증섞인 말투와 공격적인 말투로

같은 기간제인데 언니 이거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했어 등 지시를 하며 언니를 일시키고 자기는 밑에서 담배를피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병x새x끼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그 언니에 대해서 과장을 하며 험담을 2~3일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라는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인줄 알았지만 오늘 그 욕을하는 직원이 오후 연차를 써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무실 밖에서는 저를 험담했다고 들었습니다.

재는 사무실에서 하는게 머냐 컴퓨터에 앉아서 겜이을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가끔 차타고 들어올때 저를보면 아저 꼴도보기싫은새끼 병x신x새x 등 욕설을 하였다고 오늘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분이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와 증오감이 차올라서 도저히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증인은 있지만 욕설이나 험담을 한 증거가 없어서 이부분을 조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나 시청에 보고를 해야할지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고발을 해야할지 험담하거나 욕설하는 증거를 그언니분께서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등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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