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이직 경로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일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맞는 적절한 조건을 통해 사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죠
해고 대비 권고사직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회사만의 장점(예컨데 위로금 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확정적으로 해고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면담자가 적절힌 스킬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들에게 설득이 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실되게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권고사직이 성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시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실업급여를 수급 등의 조건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