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도급인가요? 진성도급인가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간 도급계약후
수급회사 근로자들을 도급회사로 인력을 보내어 도급회사에서 수급회사의 현장관리인의 지시하에일의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회사는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재와 자재, 업무상 필요한 공구등 일체 사용하지 않고 원청이 모든것을 직접제공 하는
형태일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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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다양하게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업무지시, 감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관리 등)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으로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