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렴 벌금처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상피해자인 제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떤게 더 나은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정보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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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통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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