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안녕하세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라서 1월1일자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켰는데요.
한분이 4월1일자로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임원이시니 휴가를 상신하지 않으실텐데
발생된 휴가 예를 들어서 15개 중 3월 31일까지 2개 사용하여
잔여 13개 있다면 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원으로 승진시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 13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사용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임원으로 승진 시, 근로자 퇴직 처리 및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를 하신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승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임원의 지위에 따른 업무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사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임원으로 승격된 날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원 신분으로서 퇴직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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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임원으로 승진되어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