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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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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다니다보면 회식자리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때 요즘에는 회식 강요 금지라고 하시면서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참석할 사람만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회식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번엔 꼭 가야 하나?'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상사나 팀 분위기에 따라서는 누치가 보일 때가 많아요.

회식이 딱히 싫은 건 아닌데 퇴근 후에 내 시간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불편한 얘기 듣거나 다음 날 피곤해서 고생한 적도 많았어요. 혹시 회식자리는 꼭 참석해야 불이익이 없을지 혹여라도 회식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하거나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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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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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저녁, 술 자리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자유 참석을 권장한다면, 이에 불참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사가 이를 근거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이나 육아 등을 핑계로라도 불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식 참여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법적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회식자리 일지라도 불편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불참한다해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그 외에 업무배제, 폭언 등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의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히 참석 의무가 없겠으나,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서 어느 정도는 참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의 분위기와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2달에 한번정도는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차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요즘 트랜드인 것 같고, 만약 사적인 이야기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할만한 적당한 기회에 정중하게 본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식이 강요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회식이나 음주 강요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