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주차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 진행중인데 뒷범퍼 휀다 긁었고 판금 도색 작업 한다고합니다. 오늘로 5일 수리 진행중인데 공업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리 시작은 안했고 렌트차는 게속 사용중입니다. 렌트 인정기간이 25일 이라는데 이런경우도 만약 쓴다면 25일이 다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인정기간이 25일 이라는데 이런경우도 만약 쓴다면 25일이 다 인정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렌트카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 트기 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즉, 상기의 경우는 출고지연은 아니나, 부당한 수리지연에 해당될 수 있어, 공업사측에 최대한 빨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만 인정하게 됩니다.
공업사 사정이나 부품수급에 대한 문제로 수리가 지연될 경우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하여 타당한 기간만 처리를 할 것이니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차비는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피해자가 실제 렌트를 한 기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며 특이한 사유로
늘어난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만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