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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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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부모와자식 사이는 혈연관계인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파양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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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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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파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친자녀에 대해서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에 따라서 그 절차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파양사유나 절차는 파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파양은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양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