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부모와자식 사이는 혈연관계인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파양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파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친자녀에 대해서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에 따라서 그 절차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파양사유나 절차는 파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파양은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양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파양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파양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법률상 파양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양부모와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