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
2023년 5월 8일 부터 중견기업 재직중이며 2025년 5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애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23년도 6월부터 매달 1개씩 총 7개
24년도 1월1일 조정갯수로 (8/12)*15=10개 + 1월~4월 매달 1개씩 총 14개
25년도 15개를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재직기간 중 총 36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23년도 및 24면도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25년도 연차는 4개 사용하여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5월 9일 퇴사시, 남은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2023.5.8~2025.5.9 지급되어야하는 연차갯수는 총 41개 여기서 제가 사용한 25개를 뺀 16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퇴사시 연차 수당은 기준은 회계연도, 입사연도 중 선택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평소에(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더라도,
퇴사자인 질문자는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11+15+15=41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 방법은 입사연도가 원칙이며 회계연도를 운영한다면 회계연도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