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월이 총 합하여 1년을 넘어야 하므로,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어야 하는 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도(최종 퇴사일 이전 4주씩 끊어서 계산함. 4주에 60시간이 기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