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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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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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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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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월이 총 합하여 1년을 넘어야 하므로,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어야 하는 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개월 주 16시간씩 일 하고 7개월 주 14시간째 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5시간이상 근무 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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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도(최종 퇴사일 이전 4주씩 끊어서 계산함. 4주에 60시간이 기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