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수급금액 질문입니다.
다니는 회사 자진퇴사 후 (3년이상 근무)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한달 계약직 근무시간에 따른 수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 이던데 이 금액은 주 5일 40시간 일 하였을 때 기준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한달 계약직을 주3회 20시간만 하여도 하한액인 64,192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나, 1주 20시간 기준 하한액은 그 절반인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하한액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합니다.
계산식은 "최저임금 * 0.8 * 소정근로시간"을 하시면 근로시간별로 하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