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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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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 시 합의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면 합의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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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는 따로 규정화된 서식이 없습니다.

    합의하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상호 동의하에 서명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되는 부분은 명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별도 특별히 정해진 합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합의 내용 및 양식은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 근로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약식조사를 통해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