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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5.26

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임신기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축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병원을 간다던지 힘든날 말하면 유급으로 빼기로 하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못받은 단축시간을 유급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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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직원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거부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요시 병원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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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위와 그 자체의 위법과는 별개로 미사용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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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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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에 따라 "거절"로 볼 것인지, "상황에 따른 협의"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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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줘야 할 의무도 없고, 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으면 사업주에게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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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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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것이 맞는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인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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