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3개월 미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팀장 급으로 채용하고 그태 및 근무 효율성으로 해고를하려고하는데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차 출 퇴근은 가능하고 편의에따라 변경해주긴하지만규정상 당일변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2회 병원 과 늦잠으로 근무시간 변경 요청 후 근무, 당일연차 불가 하지만 컨디션 문제로 오후반차, 당일 연차를 사용 한 상태 입니다.
업무관련 1달 밖에 안되지만 프로젝트 관리자가 필요해서 구인했지만 관리업무는 어렵다고 하여 관리업무는 우선 제외후 일반 업무만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필요이상으로 업무 이후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를 하고있어 부담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연장 및 휴일 야간 수당 지급 중입니다.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후반차나 당일연차휴가의 사용, 필요 이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제하고, 업무성과의 부진이 반복되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위반은 징계사유가 되니 절차에 따른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언제든 가능하나,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따른 정도의 근태 문제 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은 3개월 미만 근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로 볼만한 행동도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선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