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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나도 차량 사고인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도로 위에선 자전거도 차로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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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라고 합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보험 처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사고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일반 자전거인 경우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도로 위에선 자전거도 차로 취급한다고 하던데

    : 도로교통법 2조에는 차라 함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즉 위와 같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보험처리를 이야기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측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전거에 대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되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