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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규제 지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대거 몰린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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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또 6억 이상에 대한 자금출터 소명자료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 실거주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전액 자기 자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일반 매매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구역이더라도 경매 취득은 별도 허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활용·임대하려면 다주택자 세금, 종부세 등 규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조건과 세제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 물건에 대하여 실거주의무가 없는 사각지점이엇는데 이번

    1 0.15부동산 규제 대책에서는 경매로 인한 잔금대출시 6개월이상 실거주를 하지않으면 은행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낙찰받는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대거 몰린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 네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실거주 없이 전세를 줄 수 있어 갭투자가 가능해지며 이 때문에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를 놓을 수 있다보니 이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이나 분당의 경우에는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도 수도권은 6억원 (고가 아파트는 더 제한됨) 으로 한도가 제한되도록 변경되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로 매매와 달리 조례나 허가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규제 지역 내에서도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 후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라서 무조건 실거주 의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대출·잔금·권리관계 등 경매 물건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내부 실무지침에서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추가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외에도 다른 규제(예: 대출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실거주만 피하면 됐다는 단순화는 위험합니다

    경매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갭투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의 권리관계, 낙찰가 대비 잔금 여력, 향후 처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이 나면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2년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기게 되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 경매로 대게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